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비급여 보고 제도와 관련해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비급여 보고 제도와 관련해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있다.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자료제출 기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율이 7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비율은 74.6%다. 유형별로는 한의과가 87.8%로 가장 높고 의과 79.7%, 치과 55% 순이다. 

앞서 지난 3일 복지부가 집계한 제출률인 한의원  73.7%, 의과 63.1%, 치과 38.6%에서 소폭 상승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90% 중반대다. 

복지부는 자료제출 기한인 이달 17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자료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추가로 연장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은 기한 내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정도 오는 9월 29일로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자료 일부만 제출했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자료를 반려하고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보완 기간이 지난 후 나간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에 반발하고 있는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제도를 추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을 회원들에게 안내하면서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 등에 보낸 안내문에서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정책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밝혔다. 

의협은 "만약 복지부와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위헌소송, 비급여 보고 전면거부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강력 조치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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