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등 공동 기자회견 열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성토
적정수가 보장·추가적인 행정업무 부담 보상방안 마련 등 요구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 4개 의료단체장은 9일 "정부는 전체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 4개 의료단체장은 이날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으며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계에 격려와 힘을 북돋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 강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단체장들은 "만약 정부가 비급여 통제정책을 통해 관리 및 억제하려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단체장들은 "정부는 2002년 당시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 나아가 비급여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재검토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당연지정제에 대한 폐지 여부를 검토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편입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개 단체의 공동 요구사항으로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 결정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 규정 ▲ 의료기관에서 자료 제출해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뤄지도록 하고,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단체장들은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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