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입력시한 보름정도 남겨둬...치과 제외하고 제출률 80~90% 넘길 듯
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당연지정제 전제 조건 훼손"

의협 이필수 회장 등 4개 의료단체장이 지난달 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전체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의협 이필수 회장 등 4개 의료단체장이 지난달 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전체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라포르시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입력기한(8월 17일)을 보름가량 남겨놓은 가운데 치과의 자료제출 비율이 여전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28일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93%가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한의과(80%)와 의과(70%)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치과의 자료 제출 비율은 44%에 그쳤다. 병원급과 비교하면 제출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앞서 지난달 21일 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공개한 자료제출률은 병원급 89%, 한의과 73.7%, 의과 63.1%, 치과 38.6% 순이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런 추세를 보면 치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아직 고시가 나지 않은 비급여 보고의무 신설 부문에 대해서는 상병명, 시술명, 산정특례여부 등 공개 범위와 공개기준 등을 정해 행정예고 할 방침이다.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의료계 등의 추가 의견수렴 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논의 후 행정예고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했다. 특히 고시 개정 완료 후 실질적인 비급여 신규 보고의무 시행은 오는 11~12월 이후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완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 확대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4개 의료단체장은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전체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4개 단체는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 결정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 규정 ▲ 의료기관에서 자료 제출해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를 정부가 받지 않으면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 등에 보낸 공문에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 상황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와 보고 범위,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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