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서 법안 처리 여전히 비협조적

[라포르시안] 3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 9일 법사위 회의 일정을 안내했다. 오는 15일 법안1소위에서 고유법 심사를 하고 16일 법안2소위에서 타 위원회 법안을 심사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있다. 

여당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이날 2시부터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계류 법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문제는 의협의 반대 논리를 앞세운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여전히 비협조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나 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면허취소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뜯어고칠 수 없으며, 3월 임시국회에서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뿐 아니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등 '환자안전 3법'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시킨 자당 법사위 위원들을 질책할 정도로 당 지도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나설 경우 법사위에서 표결로 단독 처리하고 본회의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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