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서 발 묶여
이르면 5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 전망
환자단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라포르시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안(의료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일부터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의사 일정(안)을 보면 오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들은 후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해 처리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서 일단 제동>

3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여당은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개정안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의사면허 제한이 아니다. 특히 국민적 공감은 얻은 사항으로,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계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고 여야합의로 처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며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환자 안전 3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법 개정안 등 환자 안전 3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해온 환자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환자단체연합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밥사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차기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내용에 대해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함께 대한의사협회도 일부 중대범죄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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