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의사 직무 무관한 범죄로 면허취소 과잉금지원칙 위배" 반대의견
쟁점 조항 정리해 다음 전체회의서 의결 추진

[라포르시안]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야당 설득 작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위로 넘어가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됨으로써 다음 회의에서는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에서 넘어온 12개 법안을 논의했으나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에 넘기지 못했다.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계류해 조문을 정리한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 박철호 전문위원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해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및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하는 것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의 과도한 침해 여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대체토론에서 모든 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야당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2소위로 넘겨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결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 취소하는 법안인데,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가운데 최소침해성 원칙을 침해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의사의 면허취소 사유는 변호사 등과 균형성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 한의사나 약사와 맞추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입법례가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파산자를 면허취소나 결격사유서 제외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뺐다"며 "그렇다면 나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료인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확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면허취소 사유를 결정했다고 본다"고 맞섰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복지위에서 세 차례 논의가 되었고 이의없이 통과했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논의했다"며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권덕철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973년과 1994년에 각각 개정된 법에도 자격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결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0년에 개정된 것"이라며 "다시 73년, 94년으로 돌아가자는 얘긴데, 의사들의 범죄가 갑자기 늘었느냐. 헌법과 법제처 해석에도 맞지 않는데, 왜 개정하려고 하느냐"고 쏘아부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법이 법사위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격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기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 갖춰야 한다. 준법정신도 투철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사에게도 해당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0년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국민 인식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 법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사, 노무사 등은 자격이고 의사는 면허다.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에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면허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정확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장관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처벌을 받는 의료인은 극소수일 것으로 본다. 법의 기능은 예방적 효과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결국 다수의 의료인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많은 의원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이 법률은 결격 기간을 뒀다"면서 "자격과 면허를 구분해야 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의료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해 쟁점 조항을 정리한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선언하고 논의를 종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