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면허정지 처분 실행 불가능
의료계 "코로나19로 연수평점 취득 힘든 상황 고려해야"

[라포르시안] 지난 6월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못한 의사들에게 무더기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은 내년 상반기가 돼야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사는 1만 7,000여명 가량이다. 

여기에 곧 사전통지서를 받게 될 의사 3000명까지 합치면 모두 2만여명이 행정처분 대상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사전통지서는 미신고 사유를 들어보고, 타당성 여부를 따져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발송한 것"이라며 "당초 계획은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고 12월부터 처분에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획대로 12월부터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부서에 면허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2~3명이다. 처분 대상자가 너무 많아 미신고 사유를 일일이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저런 이유로 12월부터 처분이 나가기는 힘들다"고 했다.

그는 "의견 검토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제 행정처분에 나서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나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에 따르면 면허신고에 필요한 연수평점은 3년간 실수평점을 포함해 24점이다. 

원칙은 매년 8평점 이상 이수해야 면허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 받은 연수평점이 0점이라도 지금 당장 24점을 모두 따면 면허신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를 받아주겠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이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대부분 학회가 춘계학술대회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해 연수평점 취득 통로가 더 좁아진 점도 크게 작용했다.  

올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연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화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수 평점 이수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각종 연수 교육이 대폭 축소되면서 평점 취득이 쉽지 않았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면허정지 운운하며 협박하는 작태를 보여주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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