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면허 미신고자 2만여명에게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허효력정지 처분 유예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이날 회신 공문에서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고, 코로나19가 확산는 상황이라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6월말까지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며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