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학회 취소되면서 연수평점 취득 어려워져
"특수한 상황 고려 없이 면허정지 운운하며 협박"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지난 6월까지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사들에게 면허 효력정지를 예고하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로 쇄도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작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올해 6월까지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무더기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전 면허 취득자 등 7만 8,688명이다. 하지만 2019년 의사 면허 신고자는 총 5만 1,508명에 그쳤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면허신고 대상 의료인 가운데 미신고자에게 매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올해는 의사가 발송 대상"이라며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의 민원 전화가 빗발치면서 부서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신고자의 상당수는 보수교육 평점 미달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의협에는 지난 12일 하루 종일 연수평점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대부분 학회가 춘계학술대회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해 연수평점 취득 통로가 더 좁아진 점도 크게 작용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각종 연수 교육이 대폭 축소되면서 평점 취득이 쉽지 않았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면허정지 운운하며 협박하는 작태를 보여주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올 상반기부터 코로나19로 연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수 평점 이수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협도 연수평점 이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을 위해 연간 사이버연수교육 이수 평점 상한을 기존 5평점에서 8평점으로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매달 발간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에 실린 의학강좌 자율학습을 이용하면 연간 3평점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여기에 각종 학회와 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통지서를 받은 상당수는 올해 안에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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