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미신고시 12월 중 면허효력정지 들어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면허 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섰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면허신고를 하려면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번에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대상은 작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올해 6월까지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이다.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전 면허 취득자 등 7만 8,688명이다. 하지만 2019년 의사 면허 신고자는 총 5만 1,508명에 그쳤다. 

미신고자 가운데 상당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수교육 이수 통계를 보면 매년 대상자 중 25~30%가량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의료인은 이달 30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하고 의견제출서(면허신고 완료)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달 30일까지 면허신고를 마치지 않거나 의견제출서를 내지 않으면 12월 중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지된 면허 효력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회복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달 30일까지 면허신고에 필요한 연수평점을 이수한 후 면허신고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유학이나 질병 등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이는 증명할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 연수평점 유예조치를 받은 후 면허신고를 하고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이달 30일까지 필요 평점을 다 이수하지 못한다면 30일 이후에 부족 평점을 보충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며 "다만, 평점 이수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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