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검사 대상 의심환자 기준 확대... 124개 보건소서 검사 의뢰 가능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라포르시안] 오늘(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례정의와 진단검사 기관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감염증 의사환자의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해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늘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진단검사비 지원 대상은 사례정의 기준에 따른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로, 내외국인 모두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000여건 정도이다. 기존에는 1일 200여건 정도의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해 왔다.

진단검사는 7일 현재 124개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검사가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은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해 진단검사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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