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라벤·퍼제타 보험급여 확대...“음성 전이성과 양성 조기 유방암서 치료옵션 추가”

[라포르시안] 유방암은 최근 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존기간이 길어진 만큼 환자 ‘삶의 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 뇌 전이 유방암 환자의 경우 생존기간이 6개월, 간 전이 환자는 2년, 뼈 전이 환자는 3년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치료제의 발전으로 생존기간이 평균 3~5년으로 증가했다.

유럽종양학학회 산하 진행성 유방암 국제연맹은 전이성 유방암 치료 목표로 ‘완치’가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생존기간을 연장시켜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치료 효과만 주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효과와 안전성의 균형, 투약 편의성 등 신체적 삶의 질을 고려한 치료법 선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2개의 유방암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관련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를 비롯해 환자, 보호자들의 치료 옵션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할라벤(성분 에리불린메실산염)’과 ‘퍼제타( 퍼투주맙)’가 지난 20일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각각 확대됐다.

할라벤은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의 2차 치료제로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의 선별급여 지정 기준에 따라 HER2 음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단일요법 치료 시 할라벤을 처방하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할라벤이 전이성 유방암 3차 이상 고식적 요법으로 보험급여 적용 중이나, 정부의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할라벤 임상적 유용성과 높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중 대표적인 단일요법 치료제로 ‘할라벤’을 꼽을 수 있는데, 투약시간이 3~5분 이내로 짧아 입원 없이 간편하게 투약이 가능하다. 단일요법은 투약시간이 짧고 투약 시 발생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 항구토제 등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치료제를 추가 투여하지 않아도 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할라벤은 관련 약제 중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 첫 사례다.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는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선별급여를 적용받았다. 또한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 퍼제타를 제외한 병용요법 약제까지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주요 내용은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플루오로우라실, 에피루비신 등 치료 요법 일환으로 허셉틴·도세탁셀과 병용 투여 시 퍼제타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비율은 30%로 조정된다.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퍼제타 외 병용약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비율 5%가 적용된다.

김진희 한국로슈 유방암 사업부 책임자는 “조기 유방암은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여정에서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인 만큼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선별급여 적용과,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 퍼제타를 제외한 병용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가 HER2 양성 유방암 치료 성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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