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에자이는 20일 전이성 유방암치료제 ‘할라벤(성분 에리불린메실산염)’이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의 2차 치료제로 선별급여가 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선별급여 지정 기준에 따라 할라벤은 HER2 음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단일요법 치료 시 환자 본인부담률 50%로 선별급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단 이전 치료의 보조요법 또는 전이 단계에서 안트라사이클린계 및 탁산계 약물을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치료가 부적절한 환자는 예외로 규정했다.

할라벤 선별급여 적용 배경은 NCCN, ESMO(유럽종양학회), ASCO(미국임상종양학회) 등의 국제적 진료 가이드라인 수재 내역 및 기존 치료제인 카페시타빈 대비 할라벤의 임상적 유효성 개선을 확인한 3상 임상연구(301 Study)결과에 기반 한다.

3상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할라벤 투여군(186명)과 카페시타빈 투여군(206명)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각각 16.1개월과 13.5개월로, 할라벤 투여군의 생존기간이 2.6개월 유의하게 연장됐다.

무진행 생존기간과 반응률은 유사한 수준이었고, 할라벤의 이상반응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

고홍병 한국에자이 대표는 “할라벤 2차 치료의 선별급여 적용은 진행전이 단계의 HER2 음성 유방암 치료옵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치료옵션 확보가 절실한 질환의 치료제 도입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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