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대해 정부가 필요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헌재 결정 취지를 파악한 후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헌재의 결정문을 보고 그 취지를 감안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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