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대위, 고용노동부에 강력 촉구

사진 제공: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진 제공: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라포르시안] 최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판정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고용노동부 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사건 관련해 서울아산병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아직까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고 병원 현장의 변화 역시 미미할 뿐"이라며 "병원은 사건 발생 직후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고인을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들은 조기출근과 연장노동을 일상적으로 경험했고, 특히 고인이 사망한 2월에는 출근한 8일간의 초과근무시간이 무려 45시간을 넘었다"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들은 이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수간호사가 예외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수당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이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만연해있고,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한 관리나 산재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가 부재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구가 제기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가 지난 7일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정함에 따라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임이 밝혀졌다"며 "하지만 지난해 고인의 사망 직후 실시된 고용노동부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단 한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건 열악한 노동환경이 계속 은폐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서울아산병원을 연장근로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의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재차 촉구한다"며 "서울아산병원의 장시간 노동, 시간외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을 처벌하고, 신규간호사 방치 및 산업재해 유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하라"고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산재 피해자로 인정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는 고인이 중환자실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이 컸고,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이 없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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