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라포르시안]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뇌출혈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다는 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망한 고인의 유해는 오늘(2일) 발인해 장지에 안장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2일 입장을 내고 "서울아산병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특히 서울아산병원이 복지부가 실시한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란 점에서 병원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정부는 어떤 이유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죽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간호사가 박선욱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박선욱 간호사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자살사건을 최초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판정한 것이라고 시민행동은 의미를 부여했다.

시민행동은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대규모일뿐 아니라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의료기관임에도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책임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병원은 의사들 대부분이 학회에 참석해 수술 할 인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만일 일반 환자들이 뇌출혈로 그 시간에 응급실에 방문했다면 어떻게 했게느냐"고 물었다. 

시민행동은 "이번 사건은 법률이 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를 방치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결코 서울아산병원에 비해 적지 않다"면서 "정부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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