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를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고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듣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 박선욱 간호사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신입 간호사인데 중환자실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이 컸다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또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이 없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진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직종 사건 판단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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