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음압격리병실서 일반병실로 옮겨

[라포르시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오던 60대 남자 환자 이모씨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이 환자는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받았고,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대응지침은 확진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오늘(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받는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일상접촉자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해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격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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