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엄중 조치...PA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 강조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6일 강원대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 과정에서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는 의혹과 관련 간호사의 수술 부위 봉합은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간호사의 수술 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수술실의 유령’…국립대병원에만 632명>

복지부는 또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상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는 해외의 PA 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도 당부했다. 

복지부는 "직역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지난 15일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행위 만연한 국립대병원'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 병원에서 최근 진행된 정형외과 수술에 집도의 없이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한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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