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강원대병원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직접 봉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신속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근절되지 않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과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들의 대리수술과 성희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지난 2016년 6월 서울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해 행정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7월에는 '빅5병원'으로 꼽히는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교수 대신 전임의가 수술을 집도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 단체로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구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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