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학술이사 발언으로 PA제도화 논란 수면위로…“PA가 시키는 잡무 전공의가 맡는 상황에 봉착”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제도화에 찬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이 주최한 '제2회 외과의료 미래전략 포럼'에서 의협 학술이사인 순천향대병원 외과 신응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면서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PA 제도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의료정상화와 국민건강권 방해하는 PA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A 제도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고 정상적인 수련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전협은 "PA는 병원의 편의주의와 영리추구를 위한 편법이다. PA가 의사 업무를 보조할 뿐이라는 병원의 주장과 달리 이미 많은 병원에서 PA는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며 "특히 공장처럼 운영되는 대형병원의 경우 수술에서 일부분만 의사가 시술하고 나머지 모든 수술을 PA가 한다. PA는 무면허자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없는 소위 불법의료보조인력"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PA는 한국 의료체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직군이며 불법"이라며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 지불한 의료비로 무면허자의 시술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반윤리적이며 법적 고발의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작한 PA 관련 대국민 홍보 포스터

PA로 인해 전공의가 임상술기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의 일부 지도전문의는 전공의를 교육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입 안의 혀처럼 부릴 수 있는 PA로 전공의를 대체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전공의협의회는 PA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자신들의 교육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사례를 수없이 접하고 있다. 사실상 PA가 전공의 위의 계급으로 군림함에 따라 PA가 의사일을 하고 전공의는 PA가 시키는 잡무를 맡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수술실에서 경험이 많아 호흡이 잘 맞는다는 이유로 첫 번째 어시스트를 PA로 세우고, 술기를 배워야할 전공의는 PA를 도와 수술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 내과에서는 심장초음파를 ‘소노그래퍼’(sonographer)라고 하는 PA가 담당하고 있어 전공의가 교수나 선배 의사가 아닌 PA에게 심장초음파를 배우기도 한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의 일부 지도전문의는 전공의를 교육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입 안의 혀처럼 부릴 수 있는 PA로 전공의를 대체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전공의협의회는 PA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자신들의 교육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사례를 수없이 접하고 있다. 사실상 PA가 전공의 위의 계급으로 군림함에 따라 PA가 의사일을 하고 전공의는 PA가 시키는 잡무를 맡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환자들은 국내 병원에서 일어나는 불법 무면허인력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으며 불법인 PA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의료 정상화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 불법 무면허의료보조인력에 관한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PA제도화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대학병원 교수를 강력히 비난했다.

전의총은 "전공의들이 부당한 처우에 신음하고 있고,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몇몇 임상과에 지원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법의료행위인 PA를 합법화하겠다는 대학교수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학병원 교수의 PA 합법화 주장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파렴치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추무진 의협 회장에게 PA제도화 관련 발언을 한 학술이사를 경질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고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본원 10, 분원3)에서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PA는 총 505명에 달했다. 

2010년 228명이던 PA 인력은 2014년에 50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국립대병원 외과에서 근무하는 PA 수는 2010년 47명에서 2014년에는 104명으로 늘었고, 흉부외과는 46명에서 64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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