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의사·간호사 행정처분도 의뢰...복지부는 PA제도화 모색

[라포르시안]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한 사실이 드러난 강원대병원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대병원과 담당 의사, 수술 부위 봉합 행위를 한 간호사의 행정처분도 각각 의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강원대병원의 PA 수술부위 봉합 사건과 관련해 춘천시보건소에서 최근 이 같은 조치를 취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은 이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춘천시보건소 조사에서 PA 수술 봉합 행위 자체를 부인하다가 목격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춘천시보건소는 PA 수술 봉합 등 위법행위가 더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춘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춘천시보건소는 또 강원대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 관련 의사와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안은 의사가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것이 아니어서 의사가 아닌 강원대병원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강원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PA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PA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기 보다는 양성하는 것이 너 낫다고 여긴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PA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PA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의료계와도 제도화 방안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PA 제도화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전공의협의회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최근 의협에서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 보내겠다고 통보해왔다. 이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의학회는 지금까지 PA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일이 없다"면서 의학회는 찬성 입장이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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