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는 전문간호사 역할로 넘기는 방안 논의" ↔ 대전협 "근절해야 할 명백한 불법의료행위"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 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정리겠다는 것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19일 "강원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협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특히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애매한 상대로 존재하는 회색지대를 정리하면서 일부는 전문간호사 역할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곽 과장은 "전공의협의회는 PA에 대해  확실하게 불법행위로 규정해야 하는데 복지부의 태도가 모호하다고 하는데, PA는 인정 못 한다"면서 "새로운 직역을 만들고 양성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PA는)별도의 직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도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PA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거나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조사를 거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적극 나서 모든 의료기관을 상대로 PA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곽 과장은 "강원대병원 사례와 같이 적발되면 반드시 처분해야 하지만 복지부가 모든 수술방을 다니며 불법행위를 조사할 여건이 안 된다"며 "특사경제도가 도입돼 사무장병원뿐 아니라 PA의 불법행위도 적발하자고 의료계와 합의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 이외에는 어렵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런 복지부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회색지대를 가르마 타는 것보다 병원 내 불법행위 근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의사를 대신해 상처를 봉합하고 의사 대신 집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행위를 실효성 있게 단속하고 근절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열심히 갈라봐야 합법화되는 행위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다"며 "PA 등 병원 내 비위행위를 복지부가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회색지대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회색지대를 가르마 타는 것보다 비위행위 근절이 선행되어야 하고, 계도와 단속은 그  다음이라는 얘기다. 

안 회장은 "보건의료노조 등의 발표에 따르면 PA가 최대 1만명이라고 한다. 신고가 접수된 사안만 조사해서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환자가 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게 하자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차원의 PA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에 전공의 참여를 늘리고 내부적으로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다. 방향이 잡히면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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