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련, 위원 구성에 문제제기..."국민 배제하고 공급자 중심 정책 추진하겠다는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1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1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라포르시안]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26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출범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구성이 수요자(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불균형하게 구성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2019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하기 위한 보정심을 구성했다.

복지부는 정부위원 8명, 공급자 위원 6명, 수요자 2명 위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4명 등 총 20명으로 보정심 위원을 구성했다. <관련 기사: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문재인 케어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의 관련 규정에는 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각각의 위원 구성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비교할 때 보정심 위원 중 공급자 비율이 수요자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의료노련은 "보정심 위원이 공급자와 대부분 정부위원으로 편중되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민에게 좋은 정책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위원선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구성 비율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했다.
 
의료노련은 "국민건강과 의료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종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요자를 2명으로 축소시킨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당사자인 국민들의 배제하고 공급자들 중심의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보정심 개최계획은 물론 위원 추천논의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및 수요자단체의 자문을 구하거나 구성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도 제기했다.

의료노련은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고 이미 균형을 잃어버린 보정심을 즉각 재구성하고 의료전문성을 가진 수요자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조속히 시정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 및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등 11개 관련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복지부 산하 위원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민간 및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관련 기동민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요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보건의료 분야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 비율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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