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위원 정수 확대 대안 마련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아 보정심)에서 의료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정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보정심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보정심 위원 중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를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 정책 이해관계인인 환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기사: 신경외과의사회 "보정심 위원에 '환자 관련 시민단체' 포함 반대">

강기윤 의원은 "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한 규정에서 '보건의료수요자의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의 목소리가 보건의료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소비자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도록 보정심 위원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하고, 대안이 나오면 계속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산부인과의 전문과목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 법안으로 보류했다. 

반면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지정 등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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