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성상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30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박능후 장관 등은 이대목동병원 사고의 원인으로 잠정 밝혀진 주사약제 분할 투여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주사제 분할 투여에 따른 사용량 청구가 원칙이고, 일부 사용 후 감염 위험성 등으로 잔여량을 폐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한 병 전체 비용을 보전해줘야 함에도 심평원과 건보공단, 이들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주사제의 잔여량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청구라며 급여를 삭감했다"면서 "결국 의료기관의 분할 투여를 유도해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망한 신생아들의 부검 결과를 받아본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지질영양주사제 100cc짜리를 사망한 신생아에게 20cc씩 분할해 투여하는 과정에서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치의와 전공의, 간호사 등 5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주사제 분할사용 등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된 이대목동병원을 상대로 긴급현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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