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전공의·간호사 등 5명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라포르시안]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잇따라 숨진 신생아 4명은 '시스토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감에 따라 담당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결과를 받아본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4명의 환아에서 채취한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으며, 이는 사망 전 3명의 환아에게 투여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주사제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질영양주사제 외 수액세트에서도 동일한 세균이 확인됐으나 사후 오염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균 감염으로 인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라며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4명에게서 나타나 유사 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과수 감정결과
국과수 감정결과

반면 바이러스 감염, 괴사성 장염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4명 모두 소대장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내용물에 국한해 검출됐고, 감염된 생존자들이 존재하며 부검조직에서 장염 소견은 2명에서 국소적으로 존재했다는 점 등을 이같은 추정의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등 주사제에 첨가한 전해질 농도 이상 등 조제오류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낮다"며 "약물 투약 오류 가능성, 주사 튜브 내로의 이물질 주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인공호흡기는 1명에게만 거치되어 있어 산소공급 부족은 4명의 사망을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질영양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 등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전공의·주치의 3명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16일 주치의 소환조사를 비롯해 관련 피의자 추가 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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