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1병 5명에 나눠 쓰고 급여비는 5병으로 청구...유가족 "병원의 과도한 이윤 추구로 아이들 희생"

[라포르시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해 감염관리 부실 여부를 가리는 데 경찰의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신생아에게 투여한 지질영양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이 지질영양주사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8일 신생아 사망 사건 유가족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들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20%주'를 투여하면서 500ml 용량 1병을 5명에게 나눠서 주사했다.

그러나 사망한 신생아들의 진료비내역서를 보면 병원은 신생아 5명에게 각각 스모프리피드 500ml 1병을 투여한 것으로 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모프리피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주사제로, 500ml는 보험약가는 2만2969원, 250ml는 1만2940원, 100ml는 7,393원이다.

유가족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5명에게 스모프리피드 500ml 1병을 나눠서 주사했음에도 각각 1병씩 투여한 것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아기들의 진료비상세내역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아기들의 진료비상세내역서.  

실제로 유가족 측이 공개한 신생아 5명의 진료비상세내역서를 보면 스모프리피드 500ml를 수십차례 투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번에 숨진 백모 아기의 진료비상세내역서에는 2017년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의 입원기간 동안 스모프리피드 500ml 총 31병을 투여했고, 급여비로 64만832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 아기의 경우 2017년 10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50일간 입원해 있는 동안 스모프리피드 500ml 총 44병을 투여했고, 급여비로 90만9,568원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는 감염 위험 때문에 한 주사기로 용액을 뽑은 후 남은 용액의 양에 관계없이 잔여량을 폐기해야 한다. 스모프리피드의  약제설명서에도 보관 및 취급상 주의사항으로 '한번 사용하고 남은 액은 버려야 한다'고 표기돼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스모프리피드의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 전체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1병을 나눠서 주사하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심평원에 따르면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 전체 급여비를 청구해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2017년 1~11월 사이 약제 심사에서 스모프리피드 1병에서 사용한 양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삭감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대목동병원이 스모프리피드 급여비를 허위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모 유가족 대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은 스모프리피드 500ml 한병에서 7개의 주사기로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누구보다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병원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병으로 여러명의 신생아에게 나누어 투약해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사망한 각 아이들의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모든 아이들에게 각각 500ml 한병씩의 급여비가 투여일마다 청구됐다"며 "이 같은 의료비 허위청구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이며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돌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영양주사제 급여비용 허위청구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은 의료수가가 낮아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병원의 과도한 이윤 추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이대목동병원은 한 병에 2만672원(신생아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비용) 하는 성인 용량인 스모프리피드 500ml만 구비했고,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용량인 100ml, 250ml는 구비조차 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스모프리피드에 대한 급여비 허위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현지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현지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의 스모프리피드 급여비 허위청구 의혹과 관련해 현지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복지부에서도 이 사안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조만간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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