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허용 법안 발의 움직임"

지난 3월 26일 열린 한의협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열린 한의협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유사한 법안 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가 김명연 의원 한 사람에 그칠 것 같지 않다"며 "여당 쪽에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여당 의원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조속한 결론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던 사안이다. 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의원도 적지 않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미 김명연 의원은 지난 3월 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신이 직접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6개월 후 국회에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약속을 이행했다.  

당시 한의협 정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규제철폐를 계속 주장해왔다. 이 사안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차별받지 않고 세계화, 과학화를 이루고 진정한 의미의 양한방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유력한 법안 발의 후보군으로 꼽힌다. 

인 의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박능후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논의가 직역간 갈등으로 수년째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다. 직역 간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게 복지부의 역할"이라며 연내에 이 무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에 유사한 법안이 상정될 경우 병합심의를 거쳐  단일법안을 도출하게 된다. 병합심의 법안은 다른 법안에 비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