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국회 통과할 가능성도 커져"

[라포르시안]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당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사진)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한의사에게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8일 오전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여당 의원 10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뼈대는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이 관계자는 "그간 복지부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해 당사자 간 논의를 통한 해법 마련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수년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며 "더는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에 이 문제를 맡겨둘 수 없다. 한의사에게 최소한  X-ray 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의사협회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박종률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여야가 함께 법안을 추진하는 모양이 되면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졌다"면서 "그러나 모든 역량을 기울여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학과 한의학은 뿌리도 접근방법도 다르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오진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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