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의료계 강력 반발

[라포르시안]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발생장지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베제하고 있다.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과 예방의 효과성을 높이러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명연 의원이 지난 6월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
김명연 의원이 지난 6월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개정안 발의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당시 김명연 의원 측은 라포르시안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기초 검토 단계"라며 언급을 피했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경악 수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움직임이 감지됐음에도 의협이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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