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한의사협회가 법안 발의 대가로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10일 <법안 발의 대가 금품 로비 정황 한의사협회 수사>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통해 "한의협이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뿌린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법안은 한의사들의 숙원인 방사선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협회가 법안 발의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뿌린 정황이 포착돼 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협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정치권에 어떠한 형태의 로비도 하지 않았으며, 억대의 자금을 뿌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의협은 "선관위의 고발로 정치후원금 초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안 로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지만 해당 수사는 2016년 김필건 회장의 개인 후원금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시점이 2017년 9월인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 고발로 인한 수사가 이뤄지는 도중 법안이 발의되도록 로비를 했다는 것으로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필건 회장이 개인 후원금 문제로 조사 받은 것도 연간 개인 후원 한도액(2000만원)을 착각한데서 비롯된 단순한 실수로, 선관위에 이 같은 사실을 적극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6일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발생장치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8일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토록 규정해 놓았다. 

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해당 의료인으로 하도록 변경했다. 이렇게 하면 한방 의료기관기관 개설자인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어 X-RAY 사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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