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인력충원 염원’ 종이학 5만마리 전달식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인력충원 염원’ 종이학 5만마리 전달식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인력충원 염원' 종이학 5만마리 전달식을 열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보건의료분야 노·사·정·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약속하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의료인력 확충’ 요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 설치키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인력법이 일자리 창출 1호 법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분과 설치 약속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는 부실진료·편법진료가 횡행하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력을 고용해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수립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와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 등의 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적절하게 공급하며,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교육훈련하고 유지·관리하며, 이런 모든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야말로 환자를 살리는 환자생명법이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민건강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170개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염원하며 조합원들이 접은 5만 마리 종이학을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에 각각 1만 마리씩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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