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안전성 입증 불충분" 결론..."안전성 입증 때까지 한약재 치료 중단 권고해야" 내용도 담겨

[라포르시안] 한약을 이용한 한의난임지원사업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일자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한약 복용이 태아와 산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한약 및 한약재가 태아와 산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의원협회 성명서 바로 가기>

의원협회의 주장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약은 태아와 산모에 위험하므로 한의 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일부 양방의료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한약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난임치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의협 보도자료 바로 가기>

의원협회도 재반박에 나섰다.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임신 중 한약복용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한의협 측 주장이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라포르시안에서 한의협이 인용한 논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협회 측 주장과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임신 중 한약 복용의 안전성이 불분명 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엄격한 임상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이 제시한 논문, 한약 위험성 인정하거나 경고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23일자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의 보도자료와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한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협회 성명서 내용을 더욱 인정하는 자료도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5가지 논점에서 한의협의 주장이 근거가 없거나 거짓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한의협이 의원협회의 성명서 내용을 반박하면서 제시한 논문들이 되레 임신 중 한약 복용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을 들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6일 의원협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에서 ▲실험용 마우스를 이용해 17종의 중국 한약재의 독성 영향을 평가한 연구 ▲크기가 다른 쥐, 토끼를 이용해 한약재의 생식 독성을 평가한 연구 등 2건의 연구를 재평가한 리뷰논문을 제시했다. <관련 논문 바로 가기>

이 리뷰논문에서 재평가한 2건의 연구가 의원협회가 한의협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인용한 참고문헌이기 때문이다.  

임신 중 비기허약으로 인한 태기불안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는 한약재 '백출'
임신 중 비기허약으로 인한 태기불안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는 한약재 '백출'

실제로 이 리뷰논문에 따르면 2건의 연구논문에서 데이터의 왜곡된 해석과 설계 오류가 발견됐다.

그렇다고 이 리뷰논문이 한약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볼 수도 없었다.

"중국 한약 대부분은 기형발생 위험과 관련하여 임신 중 안전성이나 위험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임신 중 중국한약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는 게 이 리뷰논문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재평가한 2건의 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중국 한약재의 임신 중 복용에 대한 안전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점을 근거로 의원협회는 "한의협이 인용한 논문마저도 한약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한의협은 이 논문을 근거로 한약이 태아와 산모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이 또 다른 반박 근거로 제시한 한약을 이용한 임신부의 '절박유산' 치료에 관한 중국과 홍콩 연구진의 연구논문 역시 한약의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관련 논문 바로 가기>

한의협은 이 논문 내용을 인용하면서 "중국 논문자료의 경우도 논문마다 연구 설계가 다르고 위약대조군의 부재 등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절박유산이나 임신에 한약복용이 독성을 유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한약과 양약을 병용 치료한 군이 양약을 단독으로 복용한 군보다 독성 및 기형 유발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중국 논문 내용을 기자가 살펴보니 한의협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해당 논문은 결론에서 "임신에 있어서 전통적인 중국 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충분히 안전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임신 중 중국 한약재의 치료를 중단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의원협회는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을 한의협 측에서 고의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한의협의 주장처럼 '한약과 양약을 병용 치료한 군이 양약을 단독으로 복용한 군보다 독성 및 기형 유발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내용은 해당 논문의 어디에도 없다. 한의협은 논문의 내용을 고의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결론적으로 임산부에서 한약이 안전하다는 한의협의 보도자료에 첨부된 자료들은 오히려 한약의 위험성을 인정하거나 경고하는 자료였다"며 "일부 지자체들은 임산부와 태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한방난임치료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의계는 이러한 지자체 사업결과를 연구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고 있고,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연구에 수천 만원의 국가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임산부를 마루타로 삼아 임상시험을 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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