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난임 관련 빅데이터 분석…저소득층서 시술 여부 따른 임신성공률 뚜렷

[라포르시안] 정부가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급 보완대책으로 오는 9월부터 난임 치료지원에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하는 시술횟수도 추가했다.

이 같은 지원 대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2013년 난임으로 처음 진료받은 환자 7만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난임 시술 여부 및 임신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난임 진단을 받은 후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시술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낮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난임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 성공률에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난임시술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보공단이 실시한 난임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받은 환자 7만543명 가운데 실제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는 1만1,041명(15.7%)에 그쳤다. 나머지 5만9,502명(84.3%)은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았다.

이 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 기관의 이상이 있어서 난임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총 4만1,169명(69.1%)에 달했다.

연령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보면 35~39세의 난임 시술 비율이 1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세 이상(16.6%), 30~34세(16.3%), 25~29세(12.3%), 24세 이하(5.9%) 등의 순이었다.

난임 진단을 받은 후 시술을 한 경우는 20대에 비해 3~40대 연령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보면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수준별로는 3분위의 난임 시술 비율(17.3%)이 가장 높았고, 4분위(16.9%), 2분위(16.5%), 1분위(16.0%), 5분위(10.3%), 의료급여(6.2%)의 순이었다.

표 출처: 건강보험공단

눈에 띄는 대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난임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 성공률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살제로 의료급수권권자의 경우 난임 시술을 했을 때 임신성공률이 56.50%이고 하지 않았을 때는 33.30%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소득 3분위 부터는 오히려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았을 때 임신성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인 5분위의 경우 난임 시술을 받았을 때믄 임신 성공률이 67.4%였지만 받지 않았을 때는 69.60%로 오히려 더 높았다. 

그러나 난임시술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성공률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가장 낮았다. 2013년 최초 난임 진단자 7만543명의 건강보험 자격(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은 직장가입자가 3만1,612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가입자 3만1,612명 가운데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18.6%) 혹은 100~299인 규모 사업장(18.1%)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12.5%)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는 시술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종사자일수록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고소득층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전체 난임 진단자 중 난임 시술을 받지 않은 경우(70.7%)가 시술을 받은 경우(69.9%)보다 임신성공률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25~29세에서 가장 높고(78.1%), 다음으로 30~34세 연령층(77.7%)에서 높았다. 또 저연령층(24세 이하)과 고연령층(40세 이상)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임신성공률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난임 시술의 발달로 인해 중증인 고연령층에서도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분위별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소득 3~4분위에서 높으나(72.5%, 73.8%),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의 차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했다.

이를 볼 때 저소득층에서 충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난임 진단자중 직장가입자(31,612명)의 난임 시술과 임신 여부, 임신 당시 직장지속상태를 보면, 임신 시점의 직장 중단은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에서 더 많았는데(26.7% > 11.8%), 이는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것이 난임 시술로 인한 임신성공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시술 대상자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국 2인 가구 월평균소득 58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난임시술 지원금액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동결배아 이식의 경우 1회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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