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국감서 문제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 필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1월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삼약침의 표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1월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삼약침의 표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무진 회장은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산삼약침의 허술한 관리실태를 지적했다"면서 "의협은 그간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주장해왔다.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산삼약침 등 한약제재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했다. 

추 회장은 "우선 한약 및 한약제제 전반의 안전성과 성분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조제내역서 발급 및 한약제제 원산지, 성분표시 의무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회장은 "지금은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소비자와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먹는 약의 성분을 알 권리가 있다.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제내역서 발급과 원산지 및 성분표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맥주사 형태로 주사되는 불법 약침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추 회장은 "이들 제품을 원외탕전실에서 대량으로 제조하고 있는 것도 법령 위반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면서 "협회에 제보 내용을 보면 산삼약침이 실제로는 대량으로 제조되고 있음에도 '조제'되는 한약으로 표기하고 성분 표시는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주최로 열리는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20~21일 이틀간 경주현대호텔에서 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사회, 한방병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정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추 회장은 "식약처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하며, 한약도 이제는 그 틀에 들어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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