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의협 제기한 명예훼손 '무혐의' 처리...의협 "무고죄 등 법적 대응 검토"

대한의사협회 KMA TV가 제작한 '한약의 세계화' 동영상 화면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KMA TV가 제작한 '한약의 세계화' 동영상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KMA-TV에서 방송한 한의약 세계화 동영상이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한의협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앞서 의협 인터넷 방송인 KMA-TV는 지난해 12월 7일 개국 기획영상으로 '한약의 세계화'를 제작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 게재했다. 

한의협은 이 영상의 일부 내용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무진 의협회장과 안양수 총무이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신약은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유통되고 있는데 반해 한약은 검증 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지 못한 한약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동영상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의 내용이 한의협이나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처리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협의 고소는 이번뿐 아니다. 이같은 일련의 고소 행위는 협회 회무를 심각하게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쟁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면서 "앞으로 무고죄 검토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단체로서 올바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부문에서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은 지지하는 등 협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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