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대상 제한적 허용 논의 필요성 꺼내…"도서벽지 한정해서라도 법개정 해달라" 복지부 주장과 겹쳐

[라포르시안]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료취약지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끝부분에 좌장을 맡은 전병률 교수(차의학전문대학원)가 발언을 요청하자 "의협은 현재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자체를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원격의료와 관련해 오늘 제시된 제안과 문제점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서·벽지 지역에서만 원격의료를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사회의 예를 들었다. 

추 회장은 "일본의사회도 원격의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은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비록 사견임을 전제로 말했지만, 이 발언은 원격의료를 원천 반대하는 의협의 기본 입장과 배치된다. 

심지어 추무진 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를 강행하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냈다.  

추 회장의 발언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던 계획을 뒤로 물리고 도서·벽지에 한해 시행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복지부 측 입장에 더 가깝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원격의료 허용은) 동네의원에 국한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정 의심스러우면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의료취약지나 군부대 GP 등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추 회장의 발언을 놓고 당장 시도의사회 쪽에서 의협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회장은 "(추무진 회장의 발언은)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회장들도 왜 자꾸 원격의료를 끄집어내느냐며 불편해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도서·벽지만이라도 할 수 있게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의도는 봇물을 터트리겠다는 것"이라며 "누구는 개인적 생각이 없어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막아야 하므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회장도 "복지부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추 회장은 의협의 입장이 원격의료 원천 반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가 원격의료 관련 논의를 위해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만남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C 회장은 "2~3주 전엔가 원격의료 개정안을 내는데 복지부서 설명회 차원에서 급하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로 의견수렴하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입법예고를 내고 그 기간에 의견을 받으면 될 일이지 굳이 따로 만날 필요가 있느냐고 거부한 것이다. 

C회장은 "당시 복지부는 원격의료 개정안에 동의하면 사실상 규제 하나를 풀어주겠다는 딜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추무진 회장의 발언은 전방, 군지역, 원양어선 등은 일정부분 법을 고치지 않고도 의사-의료인간 원격이 현재도 가능하다. 무리하게 법을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에 대해 원천 반대한다는 의협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회동을 제안했으나 거부했다는 주장과 관련 김 대변인은 "복지부에서 시도의사회장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추무진 회장만 만나라면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시도의사회장단과 만남을 제안했지만 원격의료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만나서 식사나 하자는 의미였다. 원격의료 관련 법안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데 사실 우리는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서벽지로 한정하는 쪽으로 고치면 그만인데 굳이 개정안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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