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법안 수정 가능성 언급…"의료취약지나 군부대 등으로 한정"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내부절차에 따라 숙려기간이 끝난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공식 상정했다. 비쟁점법안을 우선 심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원격의료법안은 법안소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원격의료를 동네의원에 한정해 실시한다고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동네의원 살리기라는 구호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원격의료 허용은) 동네의원에 국한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정 의심스러우면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의료취약지나 군부대 GP 등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조정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수정 가능성을 거듭 확인했다.

복지부가 원격의료 허용법안의 수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전화상담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관 확대, 대형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이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왔었다.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의료취약지로 제한하더라도 도시지역은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단 급한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도시지역은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꿔 적용할 수도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화상담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복지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다"면서 "이 사업에 참여를 결정한 의협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격의료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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