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에 반대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요양시설 등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 질환도 고혈압과 당뇨 이외 피부질환 등 경증·만성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데 반대키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특히 의협의 반대에도 정부가 시범사업 확대를 강행하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비대위는 또한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이사를 비대위 상임위원으로 추가 위촉키로 했다. ]

기존의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으로 맞서기로 햇다. 

추무진 비대위 위원장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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