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20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의료영리화 법안을 잇따라 재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결사 저지 의지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이학재 의원은 지난 30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관련 기사 : 20대 국회 열자마자 ‘서비스법·원격의료·영리병원’ 쏟아내는 정부·재계·여당>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건강을 버리고 영리를 얻겠다는 발상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하는 세력과 더욱 단단히 연합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영리화 법안은 일차의료를 고사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발전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서비스산업법안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하지만 검증된 바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담보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 대다수가 서비스산업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3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법에 포함해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48%가 '보건의료가 영리를 우선시하게 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38%에 그쳤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의료계에 필요한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을 초래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되면 의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