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모두 강력 반대…"의료영리화 더욱 가속화 하는 단초"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라포르시안]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의료계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으나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재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자는 내용이 뼈대다. 필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제는 해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와 야당은 법안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관련 기사: ‘규제프리존 특별법’ 뜯어봤더니…가습기 살균제만큼 위험한 법>

실제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외에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부대사업을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미용실에서 인체에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24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국민건강권 위협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소위원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야가 규제프리존법 입법취지에 대한 입장차가 커 소위 의결 없이 종료됐다. 다음 소위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은 법조항을 하나하나 낭독하며 의결하는 의안 심의 방법인 '축조심의' 대상이라 심의 과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조항은 제외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순실법'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은 이상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출처: 2015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자료 중에서.
이미지 출처: 2015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자료 중에서.

"기업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 제거해 주겠다는 의도"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는 규제완화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의료분야의 영리화를 가속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특별법에 강력히 반대했다. 

규제프리존법인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은 "지금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에서 거대 자본을 보유한 대기업 및 법인 의료기관들에게만 유리한 규제 완화법안의 추진은 결국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차의료기관과 지역의료기관의 고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며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총 774억원을 입금했다.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규제프리존법이 사실상 기업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기업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공익성을 도모하는 규제까지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종 부대사업으로 VIP들을 위해 존재했던 차움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 있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법안 폐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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