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건강보험법 등 우선 적용 항목 신설...한국당 반발 예상

[라포르시안] 여당이 기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비교했을 때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제3조 1항에서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해놓고 2항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4대 법률을 직접 지목해 완전한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때에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서비스발전법에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대안입법을 제시한 바 있다.

여당 관계자는 "법안에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고 규정할 경우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해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명시할 경우 '포괄적으로 제외한다'는 인상을 줘 법률적 실익은 적은데 야당이나 보수언론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반영됐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주요 원칙과 방향에 관한 조항들은 직접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라고 지칭하기 어려운 규정도 포함돼 있어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 여당이 우려하는 공공성과 관련된 원칙을 보호하는 데 오히려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법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 복지부,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대안 입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명수 의원 법안에서 '글자 한 개도 바꾸거나 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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