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보다 2배 긴 복무기간 부담에 기피...공보의 부족 심화
"지방의료 공백 더욱 가속화"...복무기간 단축 법개정 추진

[라포르시안] 군 복무를 앞둔 의대생 중에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기 보다는 현역 병사로 입대를 희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의 긴 복무기간에 부담감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시스템을 떠받쳐온 공보의 부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사 대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메디스태프가 최근 의대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 군 복무를 앞둔 의대생 중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다는 의견이 절반에 그쳤다. 

군 복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50%, 현역이 39%, 카투사 등 기타가 11%를 차지했다. 실제로도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닌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입대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복무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의견이 89.6%를 차지했다. 이들은 “복무 기간이 2배 차이 나기도 하고, 현역의 급여가 크게 올라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현역의 복무 기간은 절반 이하로 같은 기간 기대 소득이 2배 정도 차이 난다”,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 “시간을 단축해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등의 이유로 일반 사병 입대를 선호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응답자 중 74.7%(1042명)가 '현역으로 복무하겠다'고 답했다. 

현역 입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이들 응답자의 92.2%는 주변에 현역(일반 병)으로 입대한 의료인이 있다고 답했다. ‘후배에게 현역(일반 병) 복무를 권할 의사가 있느냐’에 85.6%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공협은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복무기간을 포함해 근본적인 처우·환경 개선 없이는 공보의·군의관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보의 지원자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에 그쳤다. 전체 공보의(의과+치과+한의과)는 3,175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701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처럼 공보의 지원자가 줄면서 전국 의료취약지 보건(지)소의 의료공백도 커지고 있다.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가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에 달한다. 이중 보건지소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대생이 공보의 지원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긴 복무기간에 따른 부담감이다. 현재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로 입대시 복무기간은 군사훈련기간(3주)을 제외하고 36개월로 2배에 달한다. 여기에 군인보수 인상으로 병사 월급이 크게 인상되면서 굳이 공보의를 선택하는 것보다 현역으로 짧게 복무하고 나오는 게 낫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공보의(의무장교 포함)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의료인들이 지방병원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공보의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의료 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공보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의료인이 공보의 복무를 기피하지 않고 참여해 공보의 부족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