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개편 세부추진방안 의결...영상·검체 검사 가산제도 정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보상체계개편은 또 다른 취약 분야 초래 우려도

[라포르시안] 정부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의료행위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필수의료 지원과 육성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보다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종별, 분야별 보상체계 조정이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교 가능한 점수로 수치화한 것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앞서 2008년과 2017년에 대규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한 데 이어 이번 3차 개편은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세부추진방안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해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하여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한다.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원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도 마련했다. 

입원환자 담당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해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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