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안에 반대하진 않지만 절차적으로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모습.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 법안소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했다. 절차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안을 소위로 내려보내 다시 심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민석 복지위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퇴장했다. 

복지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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