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의 18일 국회 앞 집회 모습.
대한간호협회의 18일 국회 앞 집회 모습.

[라포르시안]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8일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한 데 대해 "반민주주의적 간호법 의결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특정 직종을 위한 제정법은 그 자체로 입법에 있어 적절성을 벗어나는 흠결이 심각하고,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의 선을 넘는 비합리적인 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히는 "보건의료분야는 '원팀'이며,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환자 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팀이 흩어지고 깨지면 환자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간호법은 의료를 분절화하고, 의료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직종 모두가 권리를 주장하고 사기 진작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균등히 보상받아 마땅하다"면서 "'의료진 덕분에'라며 응원을 보내 온 우리 국민들 또한 간호협회의 일방적 요구만 수용하는 졸속 법안 통과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 항쟁할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떨치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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