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15일 모 일간지에 게재한 게재한 간호법 반대 광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15일 모 일간지에 게재한 게재한 간호법 반대 광고.

[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명의의 간호법 반대 광고와 관련해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모 일간지 1면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거짓정보 담은 광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했다.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각종 감염병 퇴치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고 간호협회는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이 불법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안의 제안 이유와 본문만 잠시 읽어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란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모두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둔 법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가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된 것에 대해 “간호법 제12조 2항 전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며 “이미 ‘지도 또는 처방 하에’란 문구에 진료 보조의 의미가 있어, 간호법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라는 행위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간호사만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입법화돼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간호법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이자 간호사만을 이익을 위한 악법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거짓 선전으로 일관하는 독선적이고 위압적인 행태야말로 타 보건의료인의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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