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열고,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등 보건의료현안을 논의했다.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회의에서 복지부는 적정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등 의료자원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시행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인 타당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과 계획=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99.8%)했다. 폐업 예정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 기간을 주는 등 자료 제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의약 단체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감안해 비급여 가격공개와 비급여 보고는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추진 경과와 지난 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건 논의가 끝난 뒤에는 단체별 건의사항도 테이블에 올랐다.
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간호사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상 의료인력 근무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나 재택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의료인력 지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