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으나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사진) 의원은 동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외의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면허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다. 

이는 직종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돼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사회적 지위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적 윤리가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등 실효성 없는 징계가 이어지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같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6월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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